정관 및 세칙

한국운동역학회지 정관 및 세칙


(제 정 : 1988. 10. 22)

(1차 개정 : 1993. 08. 20)

(2차 개정 : 1995. 04. 15)

(3차 개정 : 1997. 03. 28)

(4차 개정 : 2001. 06. 22)

(5차 개정 : 2001. 11. 24)

(6차 개정 : 2003. 04. 26)

(7차 개정 : 2004. 12. 11)

(8차 개정 : 2005. 04. 30)

(9차 개정 : 2007. 04. 28)

(10차 개정 : 2009. 12. 12)

(11차 개정 : 2017. 12.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운동역학회’(통칭: 운동역학회)라고 부르며,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of Sport Biomechanics (영문약칭: KSSB)라고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운동역학에 관련된 이론과 현장 활용연구를 활성화 하고,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교환, 연수교육 및 해외 학술단체와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주소지에 두거나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및 현장 연구의 지원

2.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초청강연회 개최

3. 국내 및 국제 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4. 회보, 전문학술지 및 도서의 발행

5.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

6. 한국체육학회 운동역학 분과학회 사업 수행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체육을 전공한 사람, 또는 각급 학교나 기타 단체에서 체육을 지도, 연구하고 있는 사람

2. 학생회원 : 현재 대학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3. 특별회원 :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사람

4. 단체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모든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회비‧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학회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 징계 및 자격상실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 창 :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관계자,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2. 징 계 : 학회의 회원 중 제2조에 따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자격상실 : 과년도 회비를 미납자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8조 (총회) 

① 학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3 이상이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이사회,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이사회‧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실무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상임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 승인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정관 개정안의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12조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장‧상임이사‧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해당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 명 (실무부회장 1명 선임)

3. 상임이사 : 약간 명

4. 감 사 : 2명

5. 이 사 : 50명 내외 

② 제1항의 임원 외에도 고문, 자문위원, 간사 및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③ 학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단, 회장단,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감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선출방법)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임기 1년 전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해당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지명 또는 부회장단의 협의에 의해 1인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⑥ 차기 회장은 임원회(이사회) 회의에 참가한다(단,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출판 및 편집

 

제17조 (출판의 종류) 출판은 학회지와 학술대회지, 뉴스레터, 각종 책자로 구분한다.

 

제18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제17조에 따른 출판 및 편집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9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 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회원 및 임원의 연회비와 찬조금, 보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 수입금

2. 기금

3.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제23조 (회계원칙)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된다.

 

제25조 (회칙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규정의 제정) 학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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