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동역학회지 연구 윤리 규정
2007년 4월 28일 제정
2012년 9월 15일 개정
이 지침은 한국운동역학회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연구윤리 지침
제1조 연구자의 윤리 지침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대상이 실험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며,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4.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처젝 위해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연구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장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falsification) :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으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plagiarism)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 및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 중복출판이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이며, 같은 내용이란 재료(또는 대상)의 50% 이상과 방법이 같은 것을 말함. 이중게재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임 이차 게재와는 구분하여야 함
<참고>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다음 요건을 갖추어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다.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함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 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3)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제 2장 연구윤리 시행 지침
제1조 연구윤리 지침 서약
투고자의 연구윤리 지침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 『한국운동역학회』지의 기존 회원은 윤리 지침의 발효 시 본 윤리 지침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국운동역학회』지의 논문투고 시에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이라는 확약서를 받는다.
제2조 윤리 지침 위반 보고
투고자의 연구윤리 지침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 논문심사위원을 비롯한 『한국운동역학회』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 지침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백한 윤리 지침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임시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5. 위원회의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윤리 지침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윤리 지침 위반이 된다.
2. 윤리 지침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1. 윤리위원회는 윤리 치침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징계 결과는 출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운동역학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은 윤리위원회 내규에 별도로 둔다.
<윤리 지침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
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한국운동역학회』윤리 지침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윤리 지침을 1회 위반한 경우
1) 경고 공문발송
2) 『한국운동역학회』지에 한시적인 투고 금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
2. 연구 윤리 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 『한국운동역학회』지에 영구적인 투고 금지
2) 관계기관 고발